가계부채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3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사업자는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액 부분에 대해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강화합니다.

2. 신용사업자는 신용소비자와의 분쟁조정을 위해 자체적인 분쟁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시 14일 이내에 조정을 시행하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니다.

3. 신용소비자의 재정 위기상황 발생 시에 한정해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 유예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쟁조정 또는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하기 전이나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한 권리 행사 전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 신용소비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5. 대부업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소비자신용자 거래 전체로 확대하여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신용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및 채무조정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개선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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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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