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의안번호
- 21084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국가는 재난극복을 위한 출연금,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이용하여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3. 기금은 정부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생계비 지원, 세금 및 금융 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사용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생활 지원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금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경제·사회 주체가 협조하여 국가적 재난극복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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