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2.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을 경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재정확보와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계정이 필요합니다.
3. 이를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면 해당 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자치도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의 경제 위축과 지역의 발전을 돕고, 국가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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