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 설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2.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을 경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재정확보와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계정이 필요합니다.

3. 이를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면 해당 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자치도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의 경제 위축과 지역의 발전을 돕고, 국가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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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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