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도굴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2.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처벌 대상을 공소시효가 완료된 후 유통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에게도 확장합니다.

3.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를 더욱 철저히 처벌하고 문화재의 보호와 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장문화재는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올바른 관리와 보존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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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정경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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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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