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보호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의안번호
21118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뢰제거"를 정의하고, "지뢰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2. 국무총리는 5년마다 지뢰행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3. 지뢰행동센터의 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뢰행동이 필요한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4.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지뢰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뢰행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합니다.

6. 국가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와 지뢰행동 및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지뢰 제거와 관련된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뢰행동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뢰로 인한 안전 위협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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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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