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보호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뢰제거"를 정의하고, "지뢰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2. 국무총리는 5년마다 지뢰행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3. 지뢰행동센터의 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뢰행동이 필요한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4.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지뢰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뢰행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합니다.
6. 국가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와 지뢰행동 및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지뢰 제거와 관련된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뢰행동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뢰로 인한 안전 위협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