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활성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 등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인 인성교육이 강화되도록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사회와 가정이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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