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활성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 등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인 인성교육이 강화되도록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사회와 가정이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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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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