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중대결함 시 사후조치 강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미 판매된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 또는 교환 등의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조치결과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미 판매된 소방용품의 조치결과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용품의 판매와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 점검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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