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의 설명·정보공개와 가격 관리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비급여 진료의 비용과 제공 과정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에요.
-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의료기관이 비용을 알리고,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한 뒤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 의료기관 등이 비급여 제공 내역과 비용을 제출하거나 보고하고, 정해진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민이 진료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부가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 비급여 관리계획과 위원회를 만들고, 비급여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함께 살피도록 제안해요.
주요 내용
- 관리 대상과 계획: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사전 고지와 동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제공 전에 비용을 알리고, 필요성·비용·부작용 등을 설명해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 내역 제출과 비용 보고: 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함께 제공한 비급여 내역을 제출하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을 보고하도록 해요.
- 표준코드와 정보 비교: 비급여 내역 제출과 진료기록 작성 등에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고, 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 가격과 진료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해요.
- 실손의료보험 정책 연계: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세울 때 미리 협의·조정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 항목이에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의료기관이 가격과 제공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같은 진료의 비용도 기관마다 크게 다를 수 있고,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이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이 때문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문제의식이에요. 별도 법률을 마련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급여 관리계획과 위원회
법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가 비급여 관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 관리 대상과 계획을 별도 법률에 담아 비급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예요.
-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원회 구성은 제공된 주요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법안 전문을 살펴봐야 해요.
2) 진료 전 비용 고지와 환자 동의
의료기관이 비급여항목을 제공할 때는 미리 비용을 알리도록 제안해요. 제공 전에는 환자에게 진료의 필요성·비용·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요.
- 환자는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어떤 진료가 왜 필요한지와 예상 비용, 부작용 등을 듣고 선택할 기회를 갖게 돼요.
- 의료기관에는 비용 고지와 설명·동의를 진행할 준비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이 내용은 제안 단계의 규정으로, 구체적인 설명·동의 방법과 적용 범위는 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3) 비급여 내역 제출과 표준화
요양기관 등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해당 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의 내역을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급여 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요. 의료기관에는 비급여 제공 후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해진 업무에 항목별 표준코드와 명칭을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 급여 진료와 함께 제공된 비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비급여 제공 현황을 파악하려는 내용이에요. 요약에서 확인되는 제출 범위는 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항목이에요.
- 표준코드와 명칭은 비급여 내역 제출과 진료기록의 기록·보존 업무에 사용하도록 제안돼요. 같은 항목을 공통된 방식으로 기록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제출할 세부 항목, 보고 주기와 방식은 제공된 주요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요.
4) 비용 비교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예요.
-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비급여 비용 정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법안에서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에요. 모든 정보가 곧바로 공개되거나 모든 진료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갱신 방식은 구체적인 법안과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5) 가격관리와 진료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항목의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해요. 또 비급여 제공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가격관리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제공된 요약만으로는 항목별 가격이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알 수 없어요.
- 진료지침은 비급여항목별 제공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 개발 대상과 내용은 이후 구체화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해요.
- 두 규정 모두 장관이 기준을 고시하거나 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든 항목에 즉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정한 것은 확인되지 않아요.
6) 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 정책 연계
법안은 비급여항목 관련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관련 정책 수립 전에 서로 협의·조정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사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어요.
-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함께 살피려는 취지예요.
- 제공된 요약에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직접 바꾸는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아요.
-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조사 결과의 활용 범위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환자와 보호자: 비급여 진료 전 비용과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용 비교 정보가 제공된다면 의료기관을 살펴보는 데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의료기관과 의료진: 사전 고지와 설명·동의, 비급여 비용 보고, 표준코드 사용 등을 위해 업무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요양기관과 비용심사기관: 급여와 함께 제공한 비급여 내역을 제출하고 살피는 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와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가격관리 기준과 진료지침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관련 기관: 비급여와 실손보험 정책의 연계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계약이나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 요약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봐야 할 점
- 비용 고지와 설명·동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예외가 있는지 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 비급여 내역과 비용의 제출·보고 범위, 표준코드 적용 방식과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살펴봐야 해요.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자주 공개할지, 환자가 의료기관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적용 대상·효력,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제시돼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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