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의안번호
- 21058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교육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합니다.
3.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4. 동우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5. 동우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합니다.
6.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행정 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행정 동우회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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