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기부금 법적 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1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법률개정안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문화재를 환수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현행법에는 이러한 기부금 접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금전 및 재산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을 위한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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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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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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