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용 기부금 법적 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법률개정안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소재문화재를 환수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현행법에는 이러한 기부금 접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금전 및 재산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을 위한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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