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불출석 시 수당삭감 하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일수가 분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이 되면 해당 분기에 받은 수당을 일부 삭감합니다.
2. 회의 일수 및 불출석 일수의 계산 방법과 수당 삭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제재를 가하여 국회 회의에 출석을 강제로 유도하고, 국회의 업무 및 공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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