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불출석 시 수당삭감 하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일수가 분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이 되면 해당 분기에 받은 수당을 일부 삭감합니다.

2. 회의 일수 및 불출석 일수의 계산 방법과 수당 삭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회규칙에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제재를 가하여 국회 회의에 출석을 강제로 유도하고, 국회의 업무 및 공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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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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