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살인범, 아동성폭력범 사회 격리
보호수용법안
- 의안번호
- 210780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 절차를 도입하여,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하여 보호수용함.
2. 보호수용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방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함.
3.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수용시설에서 피보호수용자의 교육, 상담, 작업, 단기휴가 등을 제공하고,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회와 분리된 보호수용을 도입하고, 동시에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적 재활을 돕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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