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문화재콘텐츠 개발ᆞ활용 및 지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 최신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여, 문화재청이 이런 기술들로 문화재 정보를 생산하고, 모으고, 정리하고, 분석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의 문화재 향유 방식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포함하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문화재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 영역을 키우고,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문화재 보호 및 활용 방식에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문화재를 더 넓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문화 유산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재를 지키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적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