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기 조정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7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앞당깁니다.

2.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이 법률안은 예산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 심사의 일정을 조정하고,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과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경영체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