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기 조정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앞당깁니다.
2.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3.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깁니다.
이 법률안은 예산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 심사의 일정을 조정하고,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과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경영체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