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사 확대 및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5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로 식육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 전체에 대한 검사ㆍ조사ㆍ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규정이 다른 법령의 변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식육에 대한 검사ㆍ조사ㆍ연구만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전체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조사ㆍ연구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안전성 검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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