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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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설정함(안 제1조).
2. 통합돌봄 대상자 정의,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제공에 필요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5~8조).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개인별 지원 계획, 대상자 발굴 및 돌봄 연계절차,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운영 및 기금 등 제공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9조, 제10~27조).
법안의 취지는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돌봄 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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