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확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화가 6층 이상인 대형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작은 규모의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에도 의무화합니다.
2.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요 가연물인 차량에 의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유류 화재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안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더 많은 시설에 의무화하고, 주차장 등에서는 물 분무 소화설비의 설치를 요구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화재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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