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자 함.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 설립 가능.
3.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교원단체 가입 및 탈퇴 가능.
4. 시ㆍ도교원단체와 중앙교원단체가 교섭?협의를 단일화하여 효율성 증대.
5. 교섭ㆍ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등.
6. 교섭ㆍ협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합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
7.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8.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교원단체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 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교섭 및 협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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