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학원 설치하여 의회전문가 양성하기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의안번호
- 211968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의 교육 및 연구, 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국회대학원은 학위수여과정과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위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르고, 학과 운영 등은 학칙에 의해 정해짐.
3. 국회대학원의 총장은 정무직으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 국회의장이 임명함.
4. 교수실, 사무국, 연구소 등의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5.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교수진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나 겸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의 전문적인 법률안 심사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의회 분야에 대한 학술 이론과 실무를 연구 및 개발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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