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학원 설치하여 의회전문가 양성하기

국회대학원설치법안

의안번호
211968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입법, 예산결산 심사 등 의회 관련 분야의 교육 및 연구, 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국회대학원은 학위수여과정과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위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르고, 학과 운영 등은 학칙에 의해 정해짐.

3. 국회대학원의 총장은 정무직으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중 국회의장이 임명함.

4. 교수실, 사무국, 연구소 등의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5.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교수진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나 겸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의 전문적인 법률안 심사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의회 분야에 대한 학술 이론과 실무를 연구 및 개발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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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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