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7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수산기자재 신기술 인증,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해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온난화 및 수산업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AI, IoT,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여 수산업을 새롭게 혁신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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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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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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