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3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임산부 현황을 조사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합니다.
2.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임신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3. 익명출산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을 보호하고,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위기임산부와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익명출산과 익명인도를 통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와 자녀를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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