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민간 참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7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이름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 결정을 이루도록 합니다.

2.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 촉진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 결정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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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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