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민간 참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이름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 결정을 이루도록 합니다.
2.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 촉진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 결정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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