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 21015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집단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허용합니다.
3. 집단소송은 공정거래에 관련된 피해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당사자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강제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개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집단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