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1015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집단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허용합니다.

3. 집단소송은 공정거래에 관련된 피해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당사자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강제로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집단적인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개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집단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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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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