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73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손실 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 결정 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보상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예방조치와 손실 보상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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