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6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구나 112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112신고를 이용하여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위계, 위력, 폭행 등으로 112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4. 관할과 관계없이 모든 112신고는 신속하게 접수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5.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6. 112신고 처리 중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시적인 토지·건물 일시사용 등이 가능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7. 112신고자의 정보보호와 관리가 강화되고, 112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신속한 접수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112신고의 효과적인 운영과 처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112신고자의 권리와 신속한 대응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