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
-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 특별검사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 사건의 초점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이를 방해 및 은폐하려 한 행위들입니다.
- 수사 도중 인지된 관련 사건들도 포함됩니다.
3.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및 임명:
-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각각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4. 특별검사의 권한과 의무:
- 특별검사는 사건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사건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고, 검사장은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 특별검사의 인원 구성: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최대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6명의 후보 중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최대 40명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6. 비밀 유지 및 수사 내용 공개 제한:
- 특별검사와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7. 수사 및 공소제기 일정:
-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그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하며,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8. 증거 확보와 적용 법률:
- 압수 또는 수색 시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확보된 증거는 관련 재판에만 사용됩니다.
9. 해임 조건 및 절차:
- 대통령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의 순직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의혹의 핵심 주체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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