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되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2.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중 일부가 이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기존 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

3.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대한 대책으로, 청원경찰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

이 법률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여 기존 가입 청원경찰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켜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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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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