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되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2.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중 일부가 이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기존 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
3.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대한 대책으로, 청원경찰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
이 법률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여 기존 가입 청원경찰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켜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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