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육성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관련 법안이 대부분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진흥과 부작용 완화를 위한 해결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디지털 금융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는 가상자산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요한 개념 정의,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업무, 임원의 직무 및 임기, 회계와 감독 기능 규정, ICO 신고 및 투자 설명서 작성 과정 규정,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을 위한 금지행위 규정, 가상자산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블록체인진흥원의 가상자산 상장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전문 기구인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여,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ICO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비하고 유관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증진과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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