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육성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0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관련 법안이 대부분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진흥과 부작용 완화를 위한 해결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디지털 금융의 시대적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는 가상자산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요한 개념 정의, 블록체인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업무, 임원의 직무 및 임기, 회계와 감독 기능 규정, ICO 신고 및 투자 설명서 작성 과정 규정,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시장을 위한 금지행위 규정, 가상자산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블록체인진흥원의 가상자산 상장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전문 기구인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여,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ICO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비하고 유관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증진과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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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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