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2.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각각 법인으로 설립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별로 각각 운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역할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고,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여 고령사회와 신종감염병 등의 현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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