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9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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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은 국가가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 및 환자 지원과 인식 개선, 차별 방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 관리에 필요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며,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설치함.
3. 국가는 뇌전증 연구, 등록 통계 사업,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뇌전증 지원 센터 운영과 전문 진료 센터 지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와 재활을 지원함. 또한 뇌전증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예를 들어 고용, 직업재활,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재활 프로그램, 문화·예술·여가 활동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뇌전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의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뇌전증 환자가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 등을 완화하고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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