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정성 강화
재정건전화법안
- 의안번호
- 21012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2.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담당함.
3.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및 기금상의 조치와 조세특례 도입에 대한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의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안에 첨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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