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유통 차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에는 품종목록에 종자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또한 불법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그 종자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가 마련됩니다.

3.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제14조와의 연계를 통해 품종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에 의존하는 종자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반입 및 사용을 막고, 종자산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농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이로써 국민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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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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