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유통 차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에는 품종목록에 종자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또한 불법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그 종자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가 마련됩니다.
3.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제14조와의 연계를 통해 품종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에 의존하는 종자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반입 및 사용을 막고, 종자산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농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이로써 국민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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