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모 수상 건축사 우대 강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의 자격명칭 변경: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수상 건축사"로 변경하여 더 명확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선.

2. 자격기준 명시: "수상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준을 최근 10년간 정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나 대회, 그리고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의 입상 실적으로 규정.

3. 목적 및 인센티브 연계: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상 건축사"에게는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

법안의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에게 명확한 자격명칭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 분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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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