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모 수상 건축사 우대 강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7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의 자격명칭 변경: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수상 건축사"로 변경하여 더 명확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선.
2. 자격기준 명시: "수상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준을 최근 10년간 정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나 대회, 그리고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의 입상 실적으로 규정.
3. 목적 및 인센티브 연계: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상 건축사"에게는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
법안의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에게 명확한 자격명칭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 분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