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국가기관 오인표시 금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나 단체가 발송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발송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이러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수정된 법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용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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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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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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