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 변경을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률 정비: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의 법률에서 '대차대조표'라는 구시대적인 용어를 모두 최신의 '재무상태표'로 업데이트하여 현대적이고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3. 표준화 촉진: 여러 법률에서 동일한 회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따른 회계 실무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회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법률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법적 표현과 실무회계 기준 간의 일관성을 높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회계 정보를 이해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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