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 변경을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8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률 정비: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의 법률에서 '대차대조표'라는 구시대적인 용어를 모두 최신의 '재무상태표'로 업데이트하여 현대적이고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3. 표준화 촉진: 여러 법률에서 동일한 회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따른 회계 실무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회계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법률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법적 표현과 실무회계 기준 간의 일관성을 높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회계 정보를 이해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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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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