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위원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등 하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사무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보장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징계위원에 대해서도, 만약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식성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적법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징계 절차 중에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여 검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사진계위원회의 신뢰성과 그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동시에 징계 절차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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