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1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자원의 개방을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물품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들이 이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해당 재산을 비영리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조건을 제공합니다.

3. 공공개방자원의 관리와 이용 신청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보 제공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흩어져 있거나 제약이 많았던 공공자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공공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일상적 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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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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