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원 법적 근거 마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위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재외한국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현재 외교부 소속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상황과 같은 모순을 해결합니다.
2. 한국문화원이 앞으로 늘어날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업무 수행 등에서 겪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법률을 통해 한국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적극적인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한국문화원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실히 정해진 법적 기반위에서 한국문화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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