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 신청의 인지를 소송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를 얻는 것이 어렵고, 당사자들의 평등을 제고하고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소제기 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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