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 신청의 인지를 소송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를 얻는 것이 어렵고, 당사자들의 평등을 제고하고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소제기 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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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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