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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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과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함.
2. 연령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하고, 연령을 표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표시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함.
4. 정부는 국민이 '만 나이'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행정비용의 낭비와 사회적 갈등, 정보전달의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법률과 일상생활에서도 통일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에게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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