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보상 체계 유지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의 보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의무경찰 제도는 사라졌지만, 과거 복무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전투나 공무를 수행하다 다쳐 퇴직한 의무경찰, 사망한 의무경찰과 그 유족에게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보상금은 군인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지급하고, 일정한 사람과 유족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경찰 제도의 운영 근거와 과거 피해자 보상 근거를 분리해, 제도 폐지 뒤에도 보상 체계를 이어가는 방향을 제시해요.
주요 내용
- 보상 법률의 별도 제정: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복무 중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요.
- 의무경찰의 범위 설정: 종전 법률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과 과거 전투경찰대원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요.
- 군인에 준한 급여금 지급: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급여금을 지급해요.
- 보훈 대상자 인정: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제도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 종전 설치·운영 법률 폐지: 존속 필요성이 줄어든 의무경찰대 설치·운영 법률을 폐지하고, 보상 규정은 새 법률로 옮기려는 구조예요.
- 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 의무경찰 복무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유지해 당사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경찰대의 설치·운영뿐 아니라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무경찰제도는 2023년 5월 17일 전역을 마지막으로 폐지됐고, 이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설치·운영을 정한 법률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봤어요. 반면 과거 복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은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상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려는 제안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제도 운영 법률은 정리하면서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상 법률 별도 제정
발의안은 의무경찰대 폐지 이후에도 의무경찰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을 보상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도록 해요. 새 법률의 목적은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두고 있어요.
- 의무경찰을 새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과 과거 복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피해자의 보상 근거가 함께 없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 보상 대상과 지급 기준을 하나의 별도 법률에 모으면, 앞으로 보상 신청이나 심사에서 적용할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2) 의무경찰 대상 범위 설정
법안은 의무경찰을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가운데 종전 의무경찰대 설치·운영 법률에 따라 임용된 대원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여기에 과거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대원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현재의 복무 여부가 아니라 과거 어떤 법률에 따라 임용됐는지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구조예요.
- 종전 의무경찰대원뿐 아니라 과거 전투경찰대원까지 포함해, 제도 변화 전후의 대상 범위를 연결하려고 해요.
- 실제 보상 여부는 단순히 의무경찰 또는 전투경찰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나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는지 등 다른 요건과 함께 판단될 수 있어요.
3) 상이·사망 급여금 지급
발의안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에 준해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사망에 포함해 보상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사망을 일반적인 사고와 구분해, 공무와의 관련성을 보상 기준으로 삼아요.
- 상이를 입은 뒤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 결과에 따라 보상 체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 급여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절차는 이 법안의 세부 조항과 하위 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 연계
법안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과 사망한 의무경찰의 유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정하려고 해요. 별도의 급여금뿐 아니라 기존 보훈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부상 당사자와 사망자의 유족을 각각 보훈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식이에요.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보훈 대상 인정이 실제로 어떤 지원과 절차로 이어지는지는 관련 보훈 법률과 하위 규정의 적용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5) 설치·운영 법률과 보상 규정 분리
발의안은 존속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법률에 있던 보상 관련 내용을 새 보상 법률로 이어가려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의무경찰대를 계속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없애되, 과거 복무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유지하려는 거예요.
- 이미 사라진 제도의 운영 규정을 남겨두지 않고, 현재 필요한 보상 규정만 별도로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법률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분명하게 나누면 제도 폐지와 피해 보상 사이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기존 법률의 폐지 시점, 새 법률의 시행 시점, 이미 보상받은 사람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적용 관계는 별도로 정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상이 후 퇴직한 의무경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친 뒤 퇴직한 사람은 급여금과 보훈 지원 대상 인정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사망한 의무경찰의 유족: 의무경찰이 복무 중 사망했거나 상이로 사망한 경우 유족 보상과 보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과거 전투경찰대원: 법안의 정의에 포함되는 과거 전투경찰대원도 보상 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 경찰 관련 보상 업무 기관: 새로운 보상 법률에 따라 대상 확인, 급여금 지급, 관련 서류 심사와 안내 절차를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보훈 업무 기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기존 보상 수급자와 신청 예정자: 새 법률이 기존 보상 결정과 신청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정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의 범위와 인정 기준이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확인해야 해요.
- 급여금이 군인에 준한다고 할 때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 시기와 일시금·연금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종전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과 아직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기준 차이가 생기지 않을지 확인해야 해요.
- 의무경찰과 과거 전투경찰대원의 범위가 실제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래된 복무·부상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가 중요해요.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어느 제도를 적용할지,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될지 지켜봐야 해요.
- 새 법률 제정과 종전 설치·운영 법률 폐지 사이의 시행 시점이 어긋나 보상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보상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 방법과 소명자료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