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지원 법안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3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목적: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공동체 유지를 도모하고 경제적 안정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실태조사 의무화: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및 조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이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정한 지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5. 지원 금액 및 형태: 농어촌기본소득은 연간 240만원 이상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역 화폐로도 지원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권리 보호 및 제한: 기본소득 지원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7.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 지원 대상자가 농어촌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잃으면 지원이 중지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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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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