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지원 법안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목적: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공동체 유지를 도모하고 경제적 안정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실태조사 의무화: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및 조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이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정한 지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5. 지원 금액 및 형태: 농어촌기본소득은 연간 240만원 이상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역 화폐로도 지원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권리 보호 및 제한: 기본소득 지원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7.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 지원 대상자가 농어촌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잃으면 지원이 중지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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