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기반 전자문서 송달 촉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9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에도 별도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의 전자문서 송신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해당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법으로 명시함.

3.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문서 수신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등의 전자문서 송신에 일관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문서 송수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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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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