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기반 전자문서 송달 촉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9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에도 별도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의 전자문서 송신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해당 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법으로 명시함.
3.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문서 수신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등의 전자문서 송신에 일관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문서 송수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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