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판매가격 관리 및 과징금 현실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과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합니다.
3. 과징금 상한액을 1986년 이후 정지처분에 부과되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또한,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석탄산업의 가격안정과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여 행정제재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탄산업의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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