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등이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허가구역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외국인 등이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모든 거래당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와 많은 수의 외국인 등의 토지 매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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