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재 선발 절차 마련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영재교육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 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잠재력 발현이 제한되는 영재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잠재력 발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회의 평등성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영재들에게도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포용적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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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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