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재 선발 절차 마련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영재교육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 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잠재력 발현이 제한되는 영재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잠재력 발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회의 평등성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영재들에게도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포용적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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