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4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정의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2. 법률의 제목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이 주한미군 소속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근로"와 "노동"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에서의 용어 사용을 통일화하고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권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혼재되어 사용되는 "근로"와 "노동"의 용어 혼동을 없애고 명확한 법률용어를 적용하여 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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