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재정에 관련된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해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로 감면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임의 감면이라고 표현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의 감면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개정안은,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이후 범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가 조사나 감사, 수사, 소송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고자가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부정청구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독려하며,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재정 부정을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공공자원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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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