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권익과 복지 증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대상자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입양 절차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입양대상아동 결정과 양부모에 대한 심사 등의 절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과 입양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이 정해졌습니다.

3. 입양 후의 사후 관리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입양 절차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입양 대상자를 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절차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강화하고 입양 후의 사후 관리 및 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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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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