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권익과 복지 증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대상자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입양 절차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입양대상아동 결정과 양부모에 대한 심사 등의 절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과 입양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이 정해졌습니다.
3. 입양 후의 사후 관리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입양 절차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입양 대상자를 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절차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강화하고 입양 후의 사후 관리 및 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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