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추가약정 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가 대외적으로 약속(약정)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 그 약속이 이미 계획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받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비계획적인 분담금 약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즉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하여 예산 심의의 실질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납부하는 국제기구의 회비(분담금) 관련 결정 과정에 국회의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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