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추가약정 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부가 대외적으로 약속(약정)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 그 약속이 이미 계획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받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비계획적인 분담금 약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즉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하여 예산 심의의 실질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납부하는 국제기구의 회비(분담금) 관련 결정 과정에 국회의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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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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